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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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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금)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푸드QR 활성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공포(’25.8.29.)

 

- 소비자 알권리·편의성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푸드QR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식품표시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원재료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 더욱 잘 보이게 하고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용기·포장재질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1012포인트)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나트륨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 젤리 섭취 시 주의사항,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등

   ** 기준·규격 적용에 활용하는 ‘산성통조림’‘살균제품’‘멸균제품’‘유탕처리식품’ 등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푸드QR 적용식품 표시제도 개요

       2. 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예시) `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이호동

(043-719-2191)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혜영

(043-71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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