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위탁생산·판매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수입대행·인터넷 구매대행·보관하는 영업자
1) 1개 이상 임원사 및 1개 이상 회원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추천인은 임원급 이상)
2) 건강기능식품업(수입ㆍ판매업)에 종사한지 만 1년 이상 업체(영업인허가증 기준)
3) 기존 회원사간 불협화음이 없는 업체
- 건강기능식품 업체 간 부도덕한 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업체
- 언론보도나 소송․민원제기 등으로 상호 비방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업체
4) 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산·학·연간 문제가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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