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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온라인 홍보(광고) 내용 중 질병 예방·치료, 거짓·과장, 소비자기만 등 부당한 광고 의심 사례*가 있다는 국회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탈모 예방·치료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의약사 사칭 등 소비자기만·과장 광고, 어린이·청소년 키 성장 및 여성 건강(다이어트, 피부, 갱년기 등) 관련 부당 광고 등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업자(판매자, 판매 대행사 등)가 부당 광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