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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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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재평가 결과 공개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등 총 9종 재평가

 

 -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재설정, ‘중금속 규격’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대두이소플라본구아바잎 추출물달맞이꽃종자 추출물레시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콜라겐펩타이드

 

 ‘24년에는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대두이소플라본 등 7)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 (주요 이상사례)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

 

 재평가 결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 (제조 시 유의사항)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됨’

      (섭취 시 주의사항)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

 

 또한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레시틴’‘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하고‘대두이소플라본’‘레시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ˑ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한다.

 

    * (제조기준) 레시틴 : 대두, 난황 → 대두(※ 난황 제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삭제)

 

                뮤코다당·단백 : 돼지사슴토끼당나귀상어가금류오징어, 게, 어패류의 연골조직 → 돼지상어의 연골조직

   ** (일일섭취량) 대두이소플라본 : 대두이소플라본 비배당체로서 2427 ㎎ → 3745 

                  레시틴 : 1.2~18 g → 18 g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 아스타잔틴으로서 4~12 mg → 6~12 mg

                  뮤코다당·단백 : 뮤코다당·단백으로서 1.2~1.5 g → 2 g

 

 아울러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한다.

 

 그 외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 표시하도록 하고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 (예시) 구아바잎 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뮤코다당·단백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작년까지 총 82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을 재평가하고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하여 국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문귀임

(043-719-2411)

 

식품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선남규

(043-7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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