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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위해도 기반 수입식품 검사 제도 보고서 게시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중국, 일본, 미국의 위해도 기반 수입식품 검사 제도 관련 규정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관련 문의는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02-744-8894)로 문의 바랍니다.
*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원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주요국 위해도 기반 수입식품 검사 제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