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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는 2월 1일부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방법 시행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6.2.1.일부 시행하기로 하였다. ‘방법’은 총 7개 장·6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경영자/라이브 방송 운영자/라이브 마케팅 인력/인력 서비스 기관 등 주체에 대한 책임, 의무, 감독관리 등을 명확화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경영자 등 주체의 책임 강화, ▲라이브커머스 全 과정에서의 감독체계 구축, ▲트래픽 관리·감독 강화, ▲디지털 휴먼 진행자 등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감독·관리에 포함시켜 디지털 휴먼 라이브방송을 규범화, ▲감독·관리 부문과 인터넷정보 부문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와 규제 실효성 제고, ▲규정 위반 시 법적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법’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인터넷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라이브커머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 출처 1)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506&pNttSn=238164
2)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ce66ea61fcec4583b5dbd677f470088b.html
3)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https://www.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1.php?ptype=view&idx=6251&page=1&code=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