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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 및 CITES 인증증지 발급 등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