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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발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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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발간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6.6.2.)으로 건강기능식품 신규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영양성분 정보 입력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6년 6월 2일부터 신규 품목제조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 대상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건강기능식품

○ 영양성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한 영양성분

 * 단, 제품형태 중 ‘캡슐, 정제, 환, 분말’일 경우 필수 입력 사항 중 ‘당류’ 제외

○ 적용일자 :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