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알림
식약처에서 지난 8월 8일 입법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4-366호)이 법제처 법안 심사 과정 중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영양표시 대상이 변경·추가된 것은 아니며, 표현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모든 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되, 일부 영양표시를 제외하는 대상에 대해 나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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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업자의 관점에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과 제외 대상 모두를 나열하는 방식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4 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