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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는 10월 22일(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2026.10. 22. 시행)됨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
※ 별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