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부에서는 10월 16일(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규정(안 제1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포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같은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