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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15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수입자 등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취소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영유아식 등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종전의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