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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15일(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시행일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