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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6/22부터 2026/08/07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6/22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6/2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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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6/06/18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6월 22일(월)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으니,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의 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신설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은 그 형태와 섭취 방법 등 표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음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에 대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