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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6월 22일(월)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으니,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의 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신설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은 그 형태와 섭취 방법 등 표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음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에 대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