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6/18부터 2026/06/30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6/06/15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6/18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6/06/22
다음 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6/06/15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6월 15일(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30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재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 혹은 국제분쟁·전쟁 등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제3)

. 재난, 전쟁 등 긴급한 사유로 분리배출 표시가 예외 적용된 경우에도 소비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

. 분리배출 예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신설([별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년 6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