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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6월 15일(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30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재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혹은 국제분쟁·전쟁 등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재난, 전쟁 등 긴급한 사유로 분리배출 표시가 예외 적용된 경우에도 소비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분리배출 예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신설([별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6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 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