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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목)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정비 - 현행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하에서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하여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상향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구간을 두 단계로 구분
나.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 - 표시광고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법 반복 위반을 억지할 수 있을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가중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반복만으로도 50%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감경 요소 정비 -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나 임의적인 요건에 기대어 규정되어 있는 감경 요소를 삭제ㆍ축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사ㆍ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 -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 삭제
2.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