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7/23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6/11
등록일 2026/06/11 시행일 2026/06/11
첨부파일
이전 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6/06/15
다음 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6/06/0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1일(목)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8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등 4종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레시틴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음

또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한 기능성 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영양성분 , 아연의 원료를 확대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알로에 겔 규격에 요오드 전분 반응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전분류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두이소플라본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성이 없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 레시틴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과 병용섭취 시 간독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함


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철의 원료에 당산제이철을, 아연의 원료에 구연산아연을 추가


다.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


라. 알로에 겔의 품질관리를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함


3. 시행일

-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

- 단, 재평가 결과 반영 및 알로에 겔의 요오드 반응 규격 신설 관련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