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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2/06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2/1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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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월 13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및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위반 시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36)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