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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4/12/27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01/24
등록일 2025/01/31 시행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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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4일(금)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13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사전상담 등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나. 대상 및 범위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함


다. 업무처리 절차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 주관부서 지정 및 예비검토, 사전상담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결과 통보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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