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4일(금)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 사전상담 등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나. 대상 및 범위 -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함
다. 업무처리 절차 -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 주관부서 지정 및 예비검토, 사전상담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결과 통보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