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남인순의원 등 15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월 1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