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월 9일(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전자매체를 활용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원산지 정보 제공에 대한 가독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에서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
※ 별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