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1월 1일(수)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2.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 첨 : 1.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hwp 2.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pdf.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