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30일(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 단, 고카페인 표시와 당알코올 표시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단, 영양표시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22년 매출액에 따라 2026년 1월 1일(120억 초과 영업소) 또는 2028년 1월 1일(120억 이하 영업소)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