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4/08/08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4/12/30
등록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0
첨부파일
이전 글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 안내 2025/01/02
다음 글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4/12/3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30일(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 단, 고카페인 표시와 당알코올 표시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단, 영양표시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22년 매출액에 따라 2026년 1월 1일(120억 초과 영업소) 또는 2028년 1월 1일(120억 이하 영업소)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