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12/31부터 2025/01/06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4/12/2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2/31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4/12/31
다음 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4/12/24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27일(금)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1월 6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13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사전상담 등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나. 대상 및 범위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함


다. 업무처리 절차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 주관부서 지정 및 예비검토, 사전상담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결과통보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