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27일(금)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1월 6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 사전상담 등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나. 대상 및 범위 -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함
다. 업무처리 절차 -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를 위한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 주관부서 지정 및 예비검토, 사전상담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결과통보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