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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12/24부터 2025/01/31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4/12/2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2/2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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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24일(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1월 3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별지1 식품중 잔류농약 시험법

           3. 별지2 식품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4. 규격영향분석서

           5.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