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24일(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1월 3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별지1 식품중 잔류농약 시험법 3. 별지2 식품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4. 규격영향분석서 5.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