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또한, 시험·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