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16일 (월)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23일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 1.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