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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12/18부터 2024/12/23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4/12/16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2/1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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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16일 (월)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23일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 1.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