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12일 (목)「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23일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최우수 기준"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페트병,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 1.「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 고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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