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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12/13부터 2024/12/23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4/12/12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2/1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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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12일 (목)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23일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최우수 기준"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페트병,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 1.「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 고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