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9일(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려·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료를 재신청하여 심사할 때, 이미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에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도록 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서류의 반려에 재신청 서류의 처리 규정 신설 - 심사 이력이 있는 원료의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반려·취하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완된 자료만을 심사하도록 규정 마련
3. 시행일 -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