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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4/12/02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2/02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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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2일(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17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 2022.4.29. 개정, 2024.4.30.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간이측정방법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안 별표 3)

      -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일회용 수송포장(상자연성포장)의 포장용적에서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을 제외한 값을 일회용 수송포장포장용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로 정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신구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