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2일(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17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간이측정방법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안 별표 3) -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일회용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의 포장용적에서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을 제외한 값을 일회용 수송포장포장용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로 정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신구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