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5일(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책임자·품질보증책임자·시험검사원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