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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4/05/31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4/11/15
등록일 2024/11/20 시행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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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5일(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및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시험·검사 대상 의료기기의 품목군 기입 방식을 정비하며,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에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 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각각의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역란 중 시험·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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