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4일(목)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개정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고, 오크칩바를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을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목록 개정 - 꽁지가오리 등 42품목과 붉가시나무 열매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오크칩(바)을 모든 식품에 착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 학명 수정(5건), 명칭 수정(6건)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중금속 시험 혼선 방지를 위해 곡류 중 현미, 메밀, 밀에 대한 시료 부위의 명확화 - 식품성분시험법 중 산가 시험법 개정
3. 시행일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 단, 대두의 원료 목록 개정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