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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4/07/04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10/17
등록일 2024/10/22 시행일 2024/10/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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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17일(목)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교육운영의 평가, 교육비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위탁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교육기관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 실적 등으로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기관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

교육기간의 장,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변경 신청 내용이 위탁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관할 관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 전에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관할 관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위생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관할 관청은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함


3.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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