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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10/16부터 2024/11/01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4/10/1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0/16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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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16일(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맞춤형건강기능판매업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에 관한 사항, 위탁 소분·조합이 허용되는 수탁 업종 등


다.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동일 기능성 중복 소분·조합 제한,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 상한 개수 및 일일 섭취량을 고려한 함량 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

직무 수행 기록·보관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발견된 품질·안전·위생상의 문제에 대해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의무 등


마. 영업자 및 관리사 교육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시행규칙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