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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10/16부터 2024/11/01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4/10/1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0/1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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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16일(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세부 자격기준을 보건의료인력 중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

보험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기준: 사망 1인당 1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5천만원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15조에 따른 영양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시행령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