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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4/06/26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10/02
등록일 2024/10/04 시행일 2024/10/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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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2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고,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제조현장의 용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을 정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락티톨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보존료에 대한 천연유래 입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존료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확대


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확대

식품업계의 프로필렌글리콜 사용현황을 반영한 사용기준 확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병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


다. 용어 정비 및 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품목명 변경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중 품목명 변경

D-소비톨액의 영문명 변경


라.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개선

페로시안화칼륨의 CAS번호 수정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

티톨 등 2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선

반시험법 개선 및 시약 추가


3. 시행일

-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

- 단, 말티톨시럽 등 3종의 품목명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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