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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08/26부터 2024/10/01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4/08/26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8/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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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6일(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피레트린, 피카뷰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