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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4/08/21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8/2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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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1일(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30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 등이 불충분하여 반려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 해당 신청인이 동일한 원료에 대하여 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심사할 때에 반려·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료는 이미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에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도록 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서류의 반려에 재신청 서류의 처리 규정 신설

심사 이력이 있는 원료의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반려·취하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완된 자료만을 심사하도록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