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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3/12/28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07/24
등록일 2024/07/26 시행일 2024/07/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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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4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며,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새로 추가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아울러,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를 명확히하고,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현행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천연색소류 제제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에 대한 함량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색가를 표시하도록 표시 대상 명확화


나.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음과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선택권 보장


다.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

필수지방산 3(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오차범위 마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 용도 중 감미료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17종 추가


3.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단, 무당 관련 규정과 감미료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2024.7.24)

           3. 7.24 보도자료-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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