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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정문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4/07/08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7/15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4/07/26
다음 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4/07/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정문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이정문의원 등 16인은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7월 17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