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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3/11/1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3/11/1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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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6일(목)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1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차등관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상사례의 중증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함으로써 영업자 부담 완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는 제조·판매업체에서 입·출고 후 2일 이내에 정보입력해야 하나, 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기한을 2일에서 5일로 완화하여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양형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