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4일(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다양한 단백질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단백질의 제조방법을 삭제하고,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 학명 재정립에 따라 학명을 개정하는 한편,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과 관련된 시험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백질의 제조방법 삭제 -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확대되었으나, 제조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음 - 단백질의 제조기준 중 제조방법을 삭제하여 제조방법을 확대함
나. 기능성 원료 원재료 학명 현행화 -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 학명을 재정립된 학명으로 개정함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 및 신설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 관련 지방산 시험법 개정 및 식물스테롤 시험법 신설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