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3일(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