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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심의기준 관련 내용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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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심의] 심의기준 관련 내용 알림


    ○ 제 2025-20차(6월 10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변경된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PA 및 DHA 함유 유지 원료명칭 광고 관련 내용

    - 그간 ‘오메가3’ 문구를 광고하고자하는 경우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명칭인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광고하거나, 광고물 상단에 올바른 기능성 원료명(별칭) 순서로 병기할 경우 나머지 위치에는 ‘오메가3’ 문구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공지사항 169번)

    - 제 20차(6월 10일)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한 결과, ‘광고물 상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원료명칭을 명확히 인지되도록 표시하라는 의미로 의결한 사항으로 상단이 아니더라도 광고물 내에서 올바른 기능성원료명칭이 명확히 인지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허용가능 예시)

    * 패키지 : 주표시면에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 글씨 크기가 ‘오메가3’라는 문구보다 큰 경우



    2. ‘배변활동 원활’ 기능성 원료에 대한 건강정보 관련 내용

    - 그간 ‘배변활동 원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경우 건강정보에서 변비 관련 내용의 경우 과도한 건강정보로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타 기능성 원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 기능성 범위 내 건강정보로 판단되어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