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광고심의] 심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5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 수출 관련 건의사항 재조사 안내(~2/21) 2025/02/12
    다음 글협회, 2025년 2월 표시·광고 심화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2025/02/04

    심의기준 변경 안내


    ○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례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기구 간 심의결과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준을 조정하여 공통된 심의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율심의기구 정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우리협회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 관련 광고 문구

    - 그간 홍삼제품에서 ‘공부’, 학습‘, ‘학교, 학원’ 등의 문구만 사용하더라도 학습능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공부하느라 힘든/지친’ 등 체력증진과 관련된 광고문구로 판단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능력증진과 연관되는 문구로 판단될 경우 광고로 불가합니다.

    * (허용 표현 예시)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학원 공부로 인해 지친우리 아이, 공부체력이 필요할 때, 학습체력이 필요할 때

    * (불허 표현 예시) 

       이제 공부하는 아이에게 선물 해주세요!

     

    2. 부스트/부스터 표현

    - 그간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으로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해당표현의 경우 변화하는 광고의 흐름에 맞추어 볼 때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능성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 (허용 표현 예시) 에너지 부스터, 생기 부스터, 부스트/부스터 샷, 부스트/부스터 업

    * (불허 표현 예시)

    ① 쏘팔메토 추출물, 옥타코사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 같은 표현

    ②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 같은 표현

     

    3. 국제 특허 관련 표현

    - 그간 해당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 국제 특허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허용하였으나, 국제 특허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허용 표현 예시)

    ① 대만특허, 중국특허, 미국특허

    ② 국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③ 해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 또한, PCT 특허 제출이 확인될 경우 ‘국제 특허’ 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해왔으나, PCT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 중 동 표현이 있을 경우, 별도 변경신청 없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광고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심의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제2025-4차 심의 신청한 광고물과 2025년 2월 5일 이후 수정통보서, 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