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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심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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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변경 안내


    ○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례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심의기구 간 심의결과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준을 조정하여 공통된 심의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율심의기구 정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우리협회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 관련 광고 문구

    그간 홍삼제품에서 공부’, 학습‘, ‘학교학원’ 등의 문구만 사용하더라도 학습능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공부하느라 힘든/지친’ 등 체력증진과 관련된 광고문구로 판단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다만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능력증진과 연관되는 문구로 판단될 경우 광고로 불가합니다.

    * (허용 표현 예시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학교·학원 공부로 인해 지친우리 아이공부체력이 필요할 때학습체력이 필요할 때

    * (불허 표현 예시

       이제 공부하는 아이에게 선물 해주세요!

     

    2. 부스트/부스터 표현

    그간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으로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해당표현의 경우 변화하는 광고의 흐름에 맞추어 볼 때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다만기능성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허용 표현 예시에너지 부스터생기 부스터부스트/부스터 샷부스트/부스터 업

    * (불허 표현 예시)

    ① 쏘팔메토 추출물옥타코사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 같은 표현

    ②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 같은 표현

     

    3. 국제 특허 관련 표현

    그간 해당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 국제 특허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허용하였으나국제 특허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허용 표현 예시)

     대만특허중국특허미국특허

    ② 국외특허(대만중국미국)

    ③ 해외특허(대만중국미국)

    또한PCT 특허 제출이 확인될 경우 국제 특허’ 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해왔으나PCT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기존 심의받은 광고물 중 동 표현이 있을 경우별도 변경신청 없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광고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심의 적용시점 공지 후 즉시 적용(2025-4차 심의 신청한 광고물과 2025년 2월 5일 이후 수정통보서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