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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유통 진출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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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유통 진출 지원 안내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와 상호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한의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자 하오니, 한의원 유통 진출에 관심 있는 회원사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안내

    1. 모집대상 : 한의원 유통 진출에 관심있는 협회 회원사

    2. 모집기간 : 20241220()까지

    3. 모집절차

    4. 접수방법 : 접수폼(https://naver.me/FjbSHbak)을 통하여 접수

    5. 세부기준

    (최소기준) 한의원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켓팅을 해야 함

    -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특정학회, 원외탕전실 등이 아닌 로컬 한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


    한의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등의 한의원

        중심의 홍보 및 광고에 중점을 두어야 함


    분기별 또는 연차별 제품 교육 및 한의원 마켓팅 교육 시행(추후협의)


    한의원 판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

    - 별도의 판매처(직영몰, 온라인몰 등)와의 가격우위, 가격경쟁력이 필요함


    한의원에 공급되는 식품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 의료용식품 으로 함


    초기 사업 과정에서의 MOQ 및 재고처리에 대한 한의원 혜택부여

    - 일반사업장과 차별되는 재고처리 등


     ※ 이외 한의사협회와 세부기준 협의 및 논의

     

     참여혜택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한의신문 광고혜택, 회원안내 등(시기, 일정 등 협의)

    각종 한의사협회 행사 진행 시 우선참여권 부여(부스참여, 후원사 협찬 등)

    한의원 다빈도 내원 환자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예시안 제공(우선협상 대상자)

     

     관련문의

    산업진흥팀 031-628-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