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안건발굴 협조 요청
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평소 업무를 함에 있어 규제라고 여겼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향후 식약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있어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제출의견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안건(건기법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관련) 2.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까지 3. 제출방법 : 별첨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4.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2327, 0487)
※ 별 첨 - 건기식 관련 규제개선 안건조사 양식 1부(한글버전, MS버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