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변경통보 생략 가능 항목 안내
○ 기존 변경통보 생략 범위 안내(기존 공지사항 146번글) 관련 후속 공지입니다. ○ 제2024-18차(5월 14일)/19차(5월 21일)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별도 변경통보 절차 없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광고할 수 있는 변경통보 생략 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시점: 본 공지 후 즉시 적용 ※ 아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단순 워딩 변경/추가가 아닌 새로운 광고 컨텐츠 추가/변경 등)은 별도 심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위 변경사항 중 품목변경신고 대상 항목들은 품목변경신고 완료 후 광고에 해당 내용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