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3일(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월 12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 현행 규정에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시 평가 항목을 분야별, 시험 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별로 평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능력 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